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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190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유한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0. 이를 모두 허가하였다.

원 고 사업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산돌림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164-2 태양광 99kW 탄동에너지 ″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164 ″ 그린나래에너지 ″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157, 158-1 ″ 아리아에너지 ″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159 ″ 헤윰에너지 ″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158 ″

나.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불허가처분 1) 원고들은 2015년 8월경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 사건 각 신청지에 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 불허가사유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화순군 예규 제2호) 제5조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2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9조에서는 지침 제5조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농지보전과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곳이고, 개발행위로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과 부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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