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8 2017가단211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 대 12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가게 1칸(이하 ‘(노)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임차기간 2014. 9. 5.부터 2016.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16. 7. 2. 이 사건 건물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재도구 등의 침수로 인한 200만 원 상당의 손해, 휴업으로 인한 손해 540만 원(= 180만 원 × 3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서 2016년 5월분 미지급 차임 33만 원을 공제한 267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시설, 가재도구 등을 수거한 후 피고에게 (노) 부분을 인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수선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2016. 7.경부터 임대차 종료일인 2016. 9. 5.까지 피고가 위 건물을 수선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