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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0.07㎡를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다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 보증금 300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월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300만 원은 미지급한 월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2016. 7. 1.부터 임차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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