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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6213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24. 2014원541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1) 우선권주장일/국제등록일/국제등록번호 : 2012. 11. 10./2013. 4. 10./제116905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선출원 국제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 한다

) 1) 우선권주장일/국제등록일/국내등록일/국제등록번호 : 2012. 3. 21./2012. 6. 14./2013. 12. 2./제112710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 Saga Furs Oyj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 사건 출원상표는 2012. 11. 10. 출원되었다[상표법 제86조의14 제1항에 의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상표법 제86조의14 제2항에 의하여 위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26.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해 ① 지정상품 중 일부는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위가 너무 넓어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고, ② 오른쪽 각 국내 선등록상표(이 사건 출원상표의 국제등록일보다 먼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

와의 관계에서 요부인 ‘Saga’ 부분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일부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③ 국제우선권 주장일이 앞서는 이 사건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도 요부인 ‘Saga’ 부분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일부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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