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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10 2014허923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1. 13./ 제40-2012-7048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목록

1.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9. 26./ 2003. 3. 5./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제7090호 2) 구성 : 3 지정상품/ 서비스업 : 별지 목록

2.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시공미디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1. 13. 이 사건 출원상표를 등록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호칭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한 다음, 11. 7.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구하는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원8223 사건으로 위 심판청구를 심리하여 2014.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이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호칭이 유사하기는 하나 외관 및 관념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관념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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