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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21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4쪽 3행의 ‘부진정연대관계’를 ‘불가분채무관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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