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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3668
건축물대장지번정정신청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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