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703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