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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18가단173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 G, H, I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완도군 J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K는 1973. 1. 12.에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07. 2.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4.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330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K는 2009. 1. 19.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D,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 I(이하 ‘망 K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73. 3. 1.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31, 30,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그곳에서 1984년경까지 거주하다가 이사하였고, 그 이후 위 건물을 철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197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20년이 경과한 1993. 3.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망 K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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