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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31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9. 2.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각 1980. 1.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5. 7. 1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1. 1.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C은 1973. 11. 1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에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각 89. 3. 17. 종전 전에서, 이 사건 제3토지는 1973. 2. 20. 종전 임야에서, 이 사건 제4토지는 1989. 3. 17. 종전 임야에서, 이 사건 제5토지는 1963. 12. 20. 종전 전에서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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