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5,1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항 부동산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고, 제3, 4항 부동산은 원고 B이 1/17 지분, 원고 C이 6/17 지분, 원고 D, E이 각 4/17 지분, 망 F가 2/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F가 1995. 9. 27. 사망한 후 그 지분을 원고 B, C, D, E이 별지2 상속관계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동 상속하여 현재 그 지분 비율은 원고 B 6/68, 원고 C 26/68, 원고 D 및 E 각 18/68이다
(이하 ‘이 사건 1, 2, 3, 4토지’라 하고, 이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지방도 G에 편입되는 등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2. 2. 1.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5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2. 2. 1. 시로 승격되면서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점유개시일인 1992. 2. 1.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