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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파주 시청로 201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제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잇따른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생활비 라도 마련해 보고자 자신 명의로 발급 받아 놓은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성명 불상 자가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난 다음 곧바로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바람에 체크카드만 넘겨주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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