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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강간살인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체유기를 위하여 미리 렌터카를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강간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간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J을 강간하려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고 중대하다.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자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택시기사에게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하기 그지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모텔 등을 배회하다

빈 객실이 없자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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