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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6 2017가단2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112,986,115원 및 그 중41,257,8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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