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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307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는 998,593원,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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