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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388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48,295,034원 및 그 중 18,343,253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후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E’는 ‘피고 C’의 오기이다). 2.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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