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490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위 피고들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