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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가단6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울산지방법원 1996. 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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