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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01.11 2017가단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7. 2. 8.자 2017차전49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패딩,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로부터 패딩 등을 공급받았는데, 2016. 9. 30.을 기준으로 22,930,85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물품대금 22,93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4. 8.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9. 30.자 잔액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

)에 서명하였을 뿐, 원고 개인이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법인 명판을 찍고 그 우측에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였거나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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