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878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8787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08. 4. 7.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59,570,4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그 무렵 송달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피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에게 2005. 10.부터 2007. 10.까지 각종 주방용품을 납품하여 59,570,4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소외 회사의 수익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로 납품한 물품을 타에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부당하게 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피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거나 소외 회사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취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