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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643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25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2545호로 “피고는 B에게 2008. 9.부터 볼트, 너트 등을 판매해 왔는데,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3,328,711원 상당의 볼트, 너트 등을 판매하였다.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2,878,035원이다. B는 2013. 8.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것이라 하였고, 원고는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만 준비되면 전액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9.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878,0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3.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10.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을 원고가 아니라 B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의 종전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도 B에게 공급해 준 물품에 대한 대금 채권임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원고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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