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557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9. 26.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라 한다)로 대출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카드’라 한다)는 같은 날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5,8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피고는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카드론 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카드론으로 6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3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같은 날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카드론 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BC카드론으로 2,1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농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4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7. 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