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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C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 콜센터 ’를 차려 놓고 국내 통장 모집 책 ㆍ 전달 책 등을 직접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콜 센터 작업만 하는 ‘ 해외 총책’( 속칭 ‘ 오더 집’) 과 해외 총책으로부터 일감(‘ 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또는 ‘ 보이스 피 싱 작업은 우리가 할 테니 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해 주고, 인출까지 해 달라’ 는 의뢰) 을 받아 국내 통장 모집 책 ㆍ 전달 책 ㆍ 감독 책 등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 총책에 송금해 주는 ‘ 국내 총책’( 속칭 ‘ 장 집, ’ 수금 집‘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다시 국내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계좌 주( 속칭 ‘ 장 주’),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 책( 속칭 ‘ 배우’), 이러한 전달 책 등을 섭외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ㆍ감시하는 감독 책( 속칭 ‘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 고단 179』 피고인 E은 속칭 ‘ 안테나’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자( 일명 ‘P’), 피고인 A, B, D, C 및 Q(2017. 2. 1.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상부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테나는 스마트 폰 한 개 더 만들어 라, 본인 것 말고 가족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위쳇을 깔고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노출을 절대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은행 ATM 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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