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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3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 입 ㆍ 출금 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 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입 ㆍ 출금 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대출상담사 C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A' 라는 사람에게는 “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 등급을 올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의 직원인 ‘B' 명의의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 라” 는 거짓말을, ‘B' 라는 사람에게는 “ 대출을 받으려면 입 ㆍ 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니 우리 회사의 직원인 'A' 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A ‘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는 거짓말을 각 하여, 이에 속은 'A' 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B’ 로 하여금 위와 같이 'A‘ 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게 한 뒤 'A '를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 'A‘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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