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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돌려막기’ 범행 방법을 사용하여 사인인 피해자들로서는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범죄수익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재산환수요청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구하고 있는 점, 국가의 몰수추징 권한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청구권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부패재산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추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2019. 11. 7.자 및 2019. 11. 2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을 제외한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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