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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57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총 9,511회에 걸쳐 합계 56,960,216,3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를 ‘총 9,514회에 걸쳐 합계 56,976,716,3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역농협, 국민은행의 입ㆍ출금 거래내역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입금일시 입금금액 입금자 입금계좌 9512 2016. 1. 2. 660만 원 CE 신한은행 N영농조합법인 CF 9513 2016. 1. 4. 660만 원 CE 9514 2016. 1. 6. 330만 원 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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