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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군 공소장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는 ‘피해자 E군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보조금의 소유자 및 위탁자는 E군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E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변제 피해액에서 피고인의 추가 변제공탁금 50,000,000원과 카드대납액 등이 피해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817,63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817,63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817,63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몰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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