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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110 | 조특 | 2003-06-09
문서번호

서이46012-11110 (2003.06.09)

세목

조특

요 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금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을 초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임금68207-691, 1993.11.10)에 따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4ㆍ8ㆍ8,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 1991ㆍ12ㆍ27, 1992ㆍ12ㆍ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에의 출연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2조 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982. 3. 20 개정)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83. 2. 28 신설)

○ (구)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978. 12. 5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88. 12. 26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78. 12. 5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7,1993.07.03

【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거한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임.

당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 바, 동법에서 정한 기준으로서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라 함은 (회신 결산 상의)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법 차감전 순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금액인지의 여부

2. 위 법에 정하고 있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있어서, 회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문의한 바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서 언급한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Guide Line으로서 제시된 것이지 제한 조건은 아니며 그 이상의 출연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능하다)함. 이에 대하여 회신바람.

또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관련)에 관하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5이상 지출할 경우에도 동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관련 예규(법인 22601-486, 1985. 2. 15)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하다』는 예규(법인22601-1319, 1986. 4. 24)가 있음.

본인 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입법취지 및 위에 제시한 관련 예규에 비추어 볼 때,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회사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486,1985.02.15

【질의】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따른 노동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는 손금산입 범위가

1. 노동부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제4호에서 정한 당해 연도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5/100 이내로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1의 당기순이익 5/100를 초과하여 기부하되 다른 지정기부금과의 합계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이내 일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위 질의와는 별도로 사내근로자의 자녀(국ㆍ중ㆍ고교)를 위해 법인이 학비보조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신】

1.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일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며,

2.질의 3의 경우 종업원 자녀에 학자금 보조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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