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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0.12.0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07. 타법폐지]
고용노동부(임금복지과), 02-2110-737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