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49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101동 2105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임. 피고 F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성티엠에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족관계증명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6. 2. 28. 저녁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밖에 있는 경비실 옆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수거장 입구 바닥에 있는 배수구 주변 파손된 타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함)에 자신의 오른쪽 발이 빠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구멍 앞에 있는 철판(평면 도출형)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좌측 무릎 뼈 골절,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주변의 관리자들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판단

1)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넘어졌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CCTV 영상(을 2, 3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① 원고 A가 2016. 2. 28. 20:28:33경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남편인 원고 B보다 앞서서 101동 밖으로 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