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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9.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주점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30.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3만 원에 매수한 후 그곳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108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N( 여, 73세) 가 피고인의 필로폰 환각 증세로 인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서 경찰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또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느냐.

” 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팔 부위 등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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