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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03 2019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7:09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0: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속초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 장면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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