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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9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C 등 별지 근로자 파견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9명을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 주) AI 1 층에 있는 AJ( 대표 AK)에 파견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에게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4,789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4,875원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77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25, 27 내지 30, 33 내지 86, 89 내지 143, 145 내지 174, 176 내지 235, 237, 238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0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54,948,550원,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13, 16 내지 28, 31 내지 68, 7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에 대한 주휴 수당 합계 10,11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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