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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81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Ⅱ-1 순 번 1 내지 71 해 당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급 6,030원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최저 임금액에 2,563,280 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 Ⅰ-1) 미 지급분 산정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근로자 254명에게 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미달 액 합계 404,865,384원) 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7.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224,040원,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합계 11,792,82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0,80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Ⅱ-1 순 번 1 내지 71 해 당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 일람표 ( Ⅰ-2) 기 재와 같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43명에게 임금 등 합계 206,527,99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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