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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1:40 경 E( 여, 47세) 이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울산 남구 F 2 층 복도까지 뒤따라가 “ 야 시발 년 아, 요거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꺼 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10초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 2 층 복도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 앞에서 욕설과 함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실질이 ‘ 비접촉 성폭행 ’에 가까운 점, 특정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그 주거에 속하는 공간 안쪽까지 따라간 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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