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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2: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 내 꺼 한번 만져 줘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한 ‘ 비접촉 성폭력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추행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 - 특히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는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 임 - 2007년 경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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