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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단7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9:0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경마 장에서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2 층 계단 난간에 서서 마침 1 층 계단에 앉아 있던

D( 여, 14세 )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어 보이면서 “ 내 꺼 크제. ”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1매,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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