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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0 2015나10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부건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사실(각하되지 않은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음을 이유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및 ②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만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 즉 제1심법원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닌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은 제외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케이알앤씨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가) I은 2008년 2월경∼7월경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비케이산업개발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가등기상 권리를 양수한 후 이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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