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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을 당하자 불과 2개월 만에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업주임이 드러나자 도주하여 3년 6개월 만에 검거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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