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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청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범행이 한 건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즉시 제압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이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전국을 돌면서 절도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마트의 여주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과도를 가지고 마트에 갔다가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과도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던지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조사받다가 도주하여 약 1년 후에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검거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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