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