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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6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4. 5. 00:17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00:52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 길 9에 있는 농협은행 북문 지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려 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때려 위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이 걸린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제 2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에 대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녹취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1회 피의자신문 조서 과정에 대한 진술태도),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등 시청결과) 및 첨부 CD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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