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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1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A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2014. 9. 14. 07: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대신 오히려 신빙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변소만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모텔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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