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3. 11.경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D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에이치씨건설(주)로부터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3. 8. 16.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3. 3. 22.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3. 3. 17.경 원고, E, F, 피고의 대리인 G(피고의 남편)이 모여 이 사건 공사진행을 의논하던 중 G이 원고에게 “당신(원고)과 이 사건 공사를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이 장비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투입하면 나중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장비대금, 인건비 등으로 합계 24,782,215원을 투입하고, 피고로부터 1,634만 원(=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434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나머지 8,442,215원(=24,782,215원 - 1,6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의 아내 H에게 2013. 4. 9. 1,000만 원, 2013. 6. 2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30. 원고의 딸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가 과연 피고의 대리인 G과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대리인 G과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