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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나380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장비대금 등으로 1,600만 원, 인건비 등으로 합계 1,852만 원(= 원고 1,200만 원, G 189만 원, H 228만 원, I 180만 원, B 55만 원) 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장비대금 등 1,500만 원, 인건비 등 합계 597만 원(= G 189만 원, H 228만 원, I 180만 원) 의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장비대금 등 1,500만 원 및 인건비 등 합계 597만 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는 2018. 경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E 횡 단압 입 공사 및 부산 강서구 F 도로 횡 단압 입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D 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와 피고는 2018. 9. 4. 경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35,682,484원을 정산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D는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8. 9. 10.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9. 5. 20,000,000원을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 7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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