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대한민국으로부터 파주시 A 소재 B 공사를 도급받고, 2015. 7. 23. 초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초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23.부터 2016. 5. 13.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초일건설은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2015. 7. 23.부터 2016. 5. 13.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하는 선급금보증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이라 한다), 피고가 발행한 선급금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5. 초일건설에게 120,662,912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 아래와 같이 초일건설의 2015. 7.분 인건비와 2015. 6.분 장비대금 합계 18,702,470원을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지급처 금액(원) 내용 C 3,405,510 2015. 7.분 인건비 D 1,201,400 〃 E 418,990 〃 F 2,550,900 〃 G 438,040 〃 H 438,040 〃 I 2,218,690 〃 J(K회사) 5,995,000 2015. 6.분 장비대금 L(M회사) 2,035,900 〃 합계 18,702,470
마. 원고는 2015. 10. 13.경 아래와 같이 초일건설의 2015. 8.분 및 2015. 9.분 장비대금 등 합계 60,256,950원을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지급처 금액(원) 내용 N(O회사) 37,532,000 장비대금 P(Q회사) 5,889,200 〃 R(S식당) 4,731,650 식대 T(U회사) 343,200 〃 V(W회사) 2,400,900 자재대금 X회사 9,360,000 장비대금 합계 60,256,950
바. 초일건설은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8. 25.부터 2016. 3. 11.까지 초일건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691,1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