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3동 4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3:35 경 피고인의 윗집 인 위 아파트 509호에 층 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다가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과 즉결 심판 청구서를 발급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위 D을 뒤따라가 “ 너는 내일 아침에 집에 찾아가 죽인다, 내 얼굴 잘 기억해 놓아야 한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