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3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불법 촬영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HUAWEI VNS-L62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 영상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