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4. 23: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으로 향하는 내선 방향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앞에 서서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분 2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23: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 계단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는 치마 속을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죄사실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