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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4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4. 23: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으로 향하는 내선 방향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앞에 서서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분 2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23: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 계단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는 치마 속을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죄사실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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