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의 발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자이다.
[2015 고단 872]
가. 피고인은 2015. 6. 29. 18:38 경 통영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 여, 17세), 피해자 F( 여, 17세) 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맞은편 컴퓨터 좌석에 앉은 뒤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을 각 1 회씩 촬영하였다.
[2015 고단 1110]
나. 피고인은 2015. 9. 5. 11:35 경 통영시 G 빌딩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H( 여, 18세) 을 발견하고 흥분되자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 02:31 경 통영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 여, 21세) 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컴퓨터 좌석에 앉은 뒤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